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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면복지회관 목욕탕 무인감시카메라(cctv) 행정예고 알림
남면복지회관 목욕탕 무인감시카메라(cctv) 행정예고 알림
작성일 2020/07/30 16:01 조회수 2306

남면복지회관 목욕탕내 각종 범죄 ? 화자예방 및 도난 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(cctv)를

설치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운영제한),

동법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의거

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2020년 7월 7일
남해지역자활센터장

1. 행정예고명 : 남면복지회관 목욕탕 무인감시카메라(CCTV)설치
2. 설치목적 : 각종 범죄·화재예방 및 도난 예방
3. 관련근거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)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4. 예고(공고)기간 : 2020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(20일간)
5. 의견제출기간 : 2020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(20일간)
6. 공고방법 : 남해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(www.nhjahwal.co.kr) 게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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