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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·도우미형 자활근로자 모집공고
인턴·도우미형 자활근로자 모집공고
작성일 2019/09/04 13:33 조회수 1547

인턴·도우미형 자활근로자 모집공고

○ 모집대상 : 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자

○ 모집기간 : 2019. 09.04(수) ~ 2019. 09.18(수) 16일간

○ 모집인원 : 15명이상

읍·면 담당자 연락처

남해읍

860-8013

남면

860-8234

이동면

860-8063

서면

860-8313

상주면

860-8163

고현

860-8363

삼동면

860-8163

설천

860-8413

미조면

860-8213

창선

860-8463

○ 접 수 처 : 읍·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

○ 참여자 확정 : 남해지역자활센터(864-6672)에서 개별통보

※ 인턴·도우미형 자활근로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에 따라 남해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며 제출한 신청서 및 선발관련 개인정보는 남해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됨

○ 기타사항

■ 근무장소

- 인 턴 형 : 자활기업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발급업체

- 도우미형 : 읍·면사무소, 자활센터, 사회복지시설

■ 근로조건 (2020년은 당해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- 근로일수 : 1일 8시간, 주 5일

- 급여단가 : 1일 (49,440원), 실비 (4,000원)

※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은 급여단가 42,790원 / 실비 4,000원

■ 담당업무

- 복지도우미형 : 자활사업 홍보·안내 및 읍·면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

- 자활도우미형 : 자활사업 홍보·안내 및 자활센터 사업담당자 업무보조

- 인턴 및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: 참여업체에서 부여하는 업무

■ 참여기간

- 인 턴 형 : 2019.10.1.~2020.03.31.(6개월)

? 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 연장(총1년 6개월 참여 )가능

- 도우미형 : 2019.10.1.~2020.09.30.(1년)

? 근태 등에 따라 최대 2회까지 연장(3년 참여) 가능

※ 복지서비스 도우미형은 1회 6개월 연장 가능

2019년 9월 4일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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